법률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판결 취소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사정이 너무 안좋아져서 지인에게 빌린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었다는
판결문을 받았고 그 뒤로 채권자와는 연락이 끊겨
지금까지 채무를 해결 못한 상황입니다.
판결문을 취소하려면 채무를 해결해야할텐데
채권자와 연락해서 해결해야 하는건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해외이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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