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오토바이 구매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간이사업자인 상태이고
투잡 배달용으로 스쿠터를 한대 구입했는데
전액 현금 일시불 구매했는데, 개인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발급받았거든요
저같은 경우 이처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어떤게 제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초보 사업자라 세무쪽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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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투잡 배달용으로 스쿠터를 구매했다면 통신판매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구입하고 사업에서의 비용처리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사업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제도에 따라 매입금액(공급대가)×0.5%만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현재 등록된 업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자산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