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_송금명세서&영수증수취명세서 문의드려요
저는 개인사업자 이고, (중고)오토바이를 비사업자에게 사와서 수리 후 재 판매를 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작년에는 신규사업자였어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안해도 된다 했는데 올해 5월의 23년도 소득세신고시에는 작성을 해야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상대방 게좌번호와 주민번호가 필요한걸까요? 영수증수취명세서와 송금명세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출안하면 가산세를 매겨야 하는걸까요?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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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적격증빙은 본래 수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없고, 거래사실만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나 간이영수증만 받아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