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 (30만원) 을 청구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할수도 있나요?
제가 어언 8개월전 중고로 명품 지갑을 24만원을 받고 군인에게 팔았습니다. 사진과 상태를 다 보여드렸고 평범한 거래를 마친후 다음날 군인분의 어머니가 마음에 안든다며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환불을 안해줬더니 신고를 당했고 조사도 다 마쳤으며
검사의 처분 전에 합의의사를 서로 밝힌후 합의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230을 부르길레 바로 합의를 안하겠다고 했고 몇일뒤에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 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억울하지만 저도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내고 싶은데
얼만지 전화 해서 물어보니 30만원을 청구 했더라구요 아직 법원 송달 전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에 범죄경력 하나없는 신입간호사 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이익이나 범죄이력이 남을까요?
경찰도 이력을 볼수없도록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고작 30 만원의 벌금 때문에 고작 24만원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앞으로 또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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