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신고를 받아서 형사조사 받았습니다. 환불해줘야 하는건가요?
1. 페이스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중이며 소개및 플렛폼에는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써놓고 판매 중입니다.
2. 군인신분인 아들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준다고 저의 프라다반지갑(원가48) 을 24만원에 구매하였고 저는 때탐이나 해진 상태 사진을 꼼꼼히 찍어 보냈습니다.
3. 군인신분이셔서 그분은 다이랙트로 어머니에게 배송을 하였고 저는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4. 다음날 어머니는 아들분에게 상태가 엉망이다 중고를 왜 보내냐며 아들분을 통해서 저에게 환불을 요구 하였고, 알고보니 아들분이 사진이나 상태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지 않고 보낸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전화통화나 문자를 한적이 없습니다.
5. 환불을 안해주니 그분들은 다음날 저를 신고를 하였고 형사분께서는 신고가 안되는 사건이신데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밀어붙혀서 신고가 된상태이니 일단 조사를 받으러 오라하셔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신고의 이유가 제가 상품이 새상품급이라고 말을 한것에 속았다는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사진은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6. 현재 조사는 끝낫고 몇일전 검사가 배치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경우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몇달동안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