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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대한호돌이203

위대한호돌이203

24.07.27

상품권 사기 약식기소 항고가 의미가 있을까요?

모바일 상품권 60만원어치를 판매하려고 거래를 하는 와중에 폰이 고장나서 입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입금 받은 돈은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그런 과정 중 휴대폰을 국에 빠뜨려 고장났습니다.서비스센터를 방문해서 견적을 알아보니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서 즉시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당시 노숙을 할만큼 힘든 사정이 있었습니다.)한달 후 구매자와 연락이 되서 저의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원금만 돌려주면 고소 취하를 해주겠다고 상대방이 말하여 사과와 함께 돌려드렸고 열흘 후 상대방 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잘 끝났다고 답하였습니다.그런데 6개월후에 이번에는 제 관할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고소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구매자는 고소 계속 진행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해당 시점에서 돈만 다른통장으로 옮기고 바로 잠수를 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서비스센터 방문 기록도 남아있어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사기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니 수사관이

이런식으로 협조에 불응하면 더 큰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압박 아닌 압박을 하여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조서작성시 수사관이 감형을 신청해보겠다고 하여서 의도적인 사기행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약식기소로 벌금50만원이 나왔습니다.

항고하면 기소유예나 벌금의 감형이라도 받기 힘들까요?

도움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2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기재된 내용 외 다른 정상자료가 없는 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