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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자라14
현명한자라1422.10.15

저의 명의로된 집에 세입자가 있는상태인데 대처하는방법이에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건 알고 있는 상태인데 세입자가 내년에 갱신청구권은 만료되는상태인데 혹여나 세입자가 더이상 거주안한다고 할경우에는 저의 경우는 당장의 보증금을 내줄 그런돈이 안되는 상태인데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이 없는 상태라면 어떤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당장을 보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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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전세가가 같이 내려가고 있는 즈음에, 님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안따깝네요.


    일단은 가장 먼저 세입자분을 설득하여 보즘금을 내줄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계셔달라고 부탁드리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다음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퇴거대출을 받으시는 제도가 있으니,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것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게되면 님의 집이 경매를 당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결방안을 걱정하는 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사가잘 해결될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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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나갈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주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집주인이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해도 그건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과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집을 팔든 대출을 받든 임차인의 돈은 돌려주어야 하고 만약에 못돌려주셨을때는 임차인이 기다려 주면 다행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에 이은 경매에 넘겨 버리고 보증금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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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만기 전 구하여 그 보증금으로 현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법을 많이들 합니다

    즉 계약만료 6개월전 미리 재계약여부를 물어보시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매물을 빨리 부동산에 내놓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약 만기시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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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만료 6~2개월 전에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 하시고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원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리고 세입자를 못 구할시는 전세자금반환 대출을 이용 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대출 담당자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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