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만료 됐는데도 세입자가 안나갈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당한 사유없이 집을 못구했다면서 이사를 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전세보증금 안돌려주고 있긴한데
저도 그 집을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 필요치않은 이자 및 주거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6개월 안으로 집 구해서 나간다고만 하는데.. 제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 내 집인데 계약만료 후 제가 제집을 못들어가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