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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기린269
정당한 사유없이 집을 못구했다면서 이사를 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전세보증금 안돌려주고 있긴한데
저도 그 집을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 필요치않은 이자 및 주거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6개월 안으로 집 구해서 나간다고만 하는데.. 제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 내 집인데 계약만료 후 제가 제집을 못들어가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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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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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다면 퇴거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되는 손해에 대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러이러한 손해가 발생하니 빨리 퇴거해달라고 보내두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