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고가다가 차량과 부딪혔어요
일방통행 구간에서 역방향으로 킥보드 타고가다가
4거리 교차되는 부분에서
오른쪽에서 오던 차랑 부딪혔습니다.
몸을 많이 다쳐서 치료비 때문에
경찰서에 진술하고 사고 확인서 발급받아서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가보니 이를 막으며, 상대차가 과실이 더 적기 때문에 상대가 자기도 다쳤다고
괜히 진단서라도 끊고 강하게 나오면
아주 골치가 아파져서, 오히려 신고하는게 더 손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에요.
: 일단, 퀵보드를 타고 역주행사고라면 님의 과실이 많을 수도 있으나, 이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님이 과실이 많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비록 님이 과실이 많다 하더라도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도 상해를 주장하며 진단서 끊고 님에게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 즉 상해를 입었냐 안입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님이 보상받을 치료비와 물어줄 금액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는 님이 입은 상해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님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시어 치료비가 많이 들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청구를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조용히 넘어가는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진행방향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상대 자동차도 이를 신뢰하여 진행하므로 이를 위반한 PM(킥보드)에게
중대한 과 실이 있지만 자동차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 서 서행하며 주변 도로 상황을 살피며 진행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 되, 사람의 힘만으로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 조받아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PM(킥보드)는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 가능 한 점을 고려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 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말은 경찰 신고시 킥보드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고 상대방이 진단서 끊어서 신고하게 되는 경우 역주행 사고로 지시 위반 사고 또는 교통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역주행 도로를 다 빠져나와서 난 사고라면 역주행 사고는 아니나 킥보드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으로 벌금형을 부과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왜 대인 접수를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경찰 신고 없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위 경우 킥보드 과실이 많은 사고로 보입니다.
차량 과실에 대해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차량쪽에서 수리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킥보드에 보험이 없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될 것 이며 수리비와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 민사적 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경찰 접수 및 상대방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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