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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어치187
귀한어치18722.08.01

킥보드 타고 가다 사고났어요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큰길로 빠지려는 차랑 마주쳤어요

움직일 것 같아서 제가 서있었는데 안움직이길래

킥보드를 끌고 가다가 차가 저를 못보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넘어지면서 멍들고 손목과 허리 무릎이 아픈 상태에요, 일때문에 4일정도만 입원했었고, 지금은 통원치료중이에요. 그쪽 잘못이 100프로로 나왔는데 이후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해요 저는 피아노 연주자라 손목이 생명인데 사고로 인해 손목이 더 안좋아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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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를 타고 가지 않았기에 무과실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 2주 진단으로 3일 입원 치료를 하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

    3일 동안은 일을 못한 것에 대한 휴업 손해가 지급이 되고 위자료 15만원, 통원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손목이 안 좋아진 부분이 후유 장해가 남을 정도가 아니라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향후 치료비로 보상을 하게 되나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100~200만원 사이의 합의금을 보상하게 되며 실제로 산정되는 금액은 50만원 정도이나 나머지 금액은

    향후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이라서 합의금이 향후 치료비에도 못 미친다는 생각을 들면 합의 없이 치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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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손목 부상의 경우 좀 더 자세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 결과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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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쪽 잘못이 100프로로 나왔는데 이후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해요

    : 과실관계는 상대방 과실 100%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 별론으로 하고,

    님의 경우 합의금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경우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향후치료비 4) 기타손해배상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자료는 골절없는 2~3 주 염좌 진단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5만원이 산정되며,

    휴업손해는 님의 실제 손해액 즉 입원을 함으로 써 발생한 실제 세법상 손해액의 85%가 보상이 되며,

    기타손배금은 통원시 통원횟수당 8000원이 교통비로 보상이 되며,

    님의 현재 상태에 따라 향후 치료받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얼마다라는 합의금은 없으며, 님의 소득수준,님의 상해 정도, 치료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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