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쪽 잘못이 100프로로 나왔는데 이후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해요
: 과실관계는 상대방 과실 100%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 별론으로 하고,
님의 경우 합의금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경우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향후치료비 4) 기타손해배상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자료는 골절없는 2~3 주 염좌 진단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5만원이 산정되며,
휴업손해는 님의 실제 손해액 즉 입원을 함으로 써 발생한 실제 세법상 손해액의 85%가 보상이 되며,
기타손배금은 통원시 통원횟수당 8000원이 교통비로 보상이 되며,
님의 현재 상태에 따라 향후 치료받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얼마다라는 합의금은 없으며, 님의 소득수준,님의 상해 정도, 치료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