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축형 6급 공고에 따르면, 신규채용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4항ㆍ제5항, 제107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한 채용청탁을 한 사람
따라서 불법토토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