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채용 결격사유 불법토토 벌금형

안녕하십니까.

제가 농축협6급 채용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불법토토를 해서 17년도에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500만원을 냈습니다.

정확한 결격사유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

채용절차에 "합격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신원조회를 해서 나오면 채용을 하지 않을까요?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까봐 아직 제대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에서 결격사유로 무엇을 제시하시는 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우선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결격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축형 6급 공고에 따르면, 신규채용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4항ㆍ제5항, 제107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한 채용청탁을 한 사람

      따라서 불법토토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