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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게논275
신중한게논275

입사지원서 허위사실로 인한 채용 취소?

1. 채용공고에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과 최종합격 시 제출 서류상 내용이 상이할 시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됨을 고지, 사규상에도 이 내용은 명시되어 있음

2. 채용은 제한경쟁(전문자격보유자만 지원가능) 4단계 전형(1차 서류 2차 필기 3차 실무면접 4차 종합면접), 관련경력유무상관없음

3. 1차 30배수 선발 20명 지원(1명 불합격), 2차 필기 8명합격 3차 면접 3명 합격 4차 면접 최종합격자 선정

4. 합격자는 1~4차 종합면접까지 통과하고 기재한 관련 경력 확인 차 해당 기관에 회신 결과

합격자 기재사항: (정규) ***기관 2014.5.~ 2020.1.

회신내용: (계약직)***기관 2014,5~ 2015.12 (정규) 2016.1~ 2020.1.

5.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일 기관 근무하면서 동일업무 수행(업무총괄)했으나 1년6개월 계약직 이후 별도 채용진행절차없이 나머지 기간 정규직으로 채용

6. 회신 내용을 근거로 기재사항 허위로 불합격 통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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