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자이고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꾼 상태입니다.. A주택: 2005년 10월 아파트 매수(비조정지역) 당시 1억7천만원(현재 시세는 6억) B주택: 2015년 11월 아파트매수후 현재 실거주(조정지역에서 현재 해제됨)-당시 3억8천만원(현시세 10억) A주택은 2025년이 되면 5년째인데 부득이 5년이내 비조정지역인 A아파트를 매도할시에 양도세는 정확히 얼마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기타 필요경비는 2천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