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누락으로 질문 추가사항) 이런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현재 2주택자이고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꾼 상태입니다.. A주택: 2005년 10월 아파트 매수(비조정지역) 당시 1억7천만원(현재 시세는 6억) B주택: 2015년 11월 아파트매수후 현재 실거주(조정지역에서 현재 해제됨)-당시 3억8천만원(현시세 10억) A주택은 2025년이 되면 5년째인데 부득이 5년이내 비조정지역인 A아파트를 매도할시에 양도세는 정확히 얼마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기타 필요경비는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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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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