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확인서를 꼭 가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
제가 찾아보니
퇴사사실확인서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퇴사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양식으로, 퇴사사실확인서는 퇴사한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사실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퇴사사실확인서 [退社事實確認書] (예스폼 서식사전)
적혀져있는데 ,
1. 확인서가 저는 필요하지않거든요 , 회사 자체에 퇴사 처리가 안되나요?
2. 작성 사항에 제 퇴직금을 분할로 납부하겠다(협의안됌) 작성과 회사에 있던 일을 발설하면 민형사 작용 한다고 적혀있구요
3. 퇴사확인서를 작성할때 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 작성할때 민증이 필요한가요 ?
4. 퇴사 확인서를 퇴사하려면 무조건 써야하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사실확인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확인서라는 것은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확인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2.퇴직금의 분할 지급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통상적으로 합의서 작성 시 증빙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퇴사 시 질의와 같은 퇴사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처리 됩니다.
2.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 퇴사확인서 작성시 주민등록증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반드시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없이도 됩니다.
2. 질문이 뭔지 모호하네요.
3. 본인 확인 때문에 그런 듯 한데 필요 없습니다.
4.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확인서(사직서) 작성에 대해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상은
작성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퇴사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가 기재한 부분에 전부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3. 퇴사확인서 작성에 있어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은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확인서라는 것은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분할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
2. 합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