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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하늘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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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확인서를 꼭 가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

제가 찾아보니

퇴사사실확인서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퇴사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양식으로, 퇴사사실확인서는 퇴사한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사실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퇴사사실확인서 [退社事實確認書] (예스폼 서식사전)

적혀져있는데 ,

1. 확인서가 저는 필요하지않거든요 , 회사 자체에 퇴사 처리가 안되나요?

2. 작성 사항에 제 퇴직금을 분할로 납부하겠다(협의안됌) 작성과 회사에 있던 일을 발설하면 민형사 작용 한다고 적혀있구요

3. 퇴사확인서를 작성할때 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 작성할때 민증이 필요한가요 ?

4. 퇴사 확인서를 퇴사하려면 무조건 써야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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