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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하늘소281
고상한하늘소28123.07.04

퇴사 확인서를 꼭 가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

제가 찾아보니

퇴사사실확인서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퇴사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양식으로, 퇴사사실확인서는 퇴사한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사실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퇴사사실확인서 [退社事實確認書] (예스폼 서식사전)

적혀져있는데 ,

1. 확인서가 저는 필요하지않거든요 , 회사 자체에 퇴사 처리가 안되나요?

2. 작성 사항에 제 퇴직금을 분할로 납부하겠다(협의안됌) 작성과 회사에 있던 일을 발설하면 민형사 작용 한다고 적혀있구요

3. 퇴사확인서를 작성할때 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 작성할때 민증이 필요한가요 ?

4. 퇴사 확인서를 퇴사하려면 무조건 써야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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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사실확인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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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확인서라는 것은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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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확인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2.퇴직금의 분할 지급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통상적으로 합의서 작성 시 증빙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퇴사 시 질의와 같은 퇴사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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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처리 됩니다.
    2.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 퇴사확인서 작성시 주민등록증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반드시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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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없이도 됩니다.

    2. 질문이 뭔지 모호하네요.

    3. 본인 확인 때문에 그런 듯 한데 필요 없습니다.

    4.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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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확인서(사직서) 작성에 대해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상은

    작성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퇴사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가 기재한 부분에 전부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3. 퇴사확인서 작성에 있어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은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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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확인서라는 것은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분할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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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

    2. 합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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