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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바구미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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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인의 통장에서 배우자가 돈을 인출했을때 위법여부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망신고를 하기전에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금액은 1400만원정도 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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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사용한 출처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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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배우자분이 적극재산보다도 소극재산 즉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임의로 배우자분의 돈을 인출할 경우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배우자분의 채무까지 전부 갚아야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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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망인의 돈을 어떠한 용도(가령 장례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다만,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사용한 부분이나,

    추후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하는 경우 그러한 비용의 사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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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 전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망인 명의로 출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동 행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서류 작성 없이 현금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컴퓨터 이용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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