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교섭이행명령소송에 대해서 항고를 했는데 진행상태에 제소라고 되었어요
제소라는 말은 무슨말인가요??
그리고 추가증거를 제출했으면 하는데요 항소를 신청하고 거의 두달이 되었는데 추가증거를 제출해도 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소라는 거는 소를 제기했다라는 의미이며 항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소라고 표현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하고 싶으신 추가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제출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의 제출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