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후 상대방 서증에 대한 답변방법및 기한은?
1심 폐소하고 항소심 중입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원고가 서증을 제출했어요.
그럼 저는 그내용에 대한 반대서면을 또 제출해야만하나요?
아니면 조정신청이라는것이 있던데 이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혹시 기한이 있다면...... 기한내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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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사실을 함께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항변에 재항변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1심을 승소한 점에서 조정에 응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바 조정신청을 신중하게 고려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증은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일텐데,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판사님은 해당 자료를 원고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박하는 것을 권합니다.
조정신청은 조정의사가 있다면 해야 하며, 별도 기한은 없으나 적어도 변론종결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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