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증은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일텐데,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판사님은 해당 자료를 원고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박하는 것을 권합니다.
조정신청은 조정의사가 있다면 해야 하며, 별도 기한은 없으나 적어도 변론종결전에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