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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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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후 상대방 서증에 대한 답변방법및 기한은?

1심 폐소하고 항소심 중입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원고가 서증을 제출했어요.

그럼 저는 그내용에 대한 반대서면을 또 제출해야만하나요?

아니면 조정신청이라는것이 있던데 이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혹시 기한이 있다면...... 기한내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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