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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지빠귀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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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5

4대보험 상실신고 못했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8월에 퇴사자가 나왔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4대 보험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퇴사자는 8월 1일로 퇴사하여 근로 일과 급여 지급액은 없습니다.

현재 4대보험 금액 20만원과 중도퇴사자정산 -3만원해서 약 17만원 정도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데요

이 금액을 회사와 퇴사자가 각각 납부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납부를 하고 퇴사자에게 받아야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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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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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못 해서 발생한 납부금액은 사업자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 하셔서 반씩 부담하시면 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사업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50%씩이 아니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명세서를 받아보셔서 각자의 부담분 만큼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자 부담분이므로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퇴사로 인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있다면 근로자 분께 4대보험과 함께 정산하시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납부 후 퇴사자에게 받으시면 되시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분은 퇴사자에게 지급하신 후 세무서에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못 해서 발생한 부담분은 건강보험공단 등 4대보험의 각 관할 공단에 연락을 취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따로 부과가 되지 않거나 취소를 해주실 가능성도 있는 바, 공단에 먼저 연락을 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신고를 못하셨을 경우 지금이라도 상실신고를 하셔서 당초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취소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납부하시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납부하셨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