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법률에 과태료 부과로 벌칙이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이를 고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령, 직장 내 괴롭힘 법의 경우
모두 과태료 조항인데, 이를 근로자가 회사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형사상 고소의 건이라 노무 상담 아닌 법률 상담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습니다.
과태료를 받게 하기 위하여 고발하는 것을 얘기하신다면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직장내 괴롭힘이라면 회사 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조항이 아니라 벌칙, 형사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를 가지고 관할 구청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노동청 등) 민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