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전혀 모르고 저지른 범죄’는 왜 항상 정상참작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범죄가 된 경우라면, 상식적으로는 “몰랐으니 정상참작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모든 사람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법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생긴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 재판에서는 정말로 알기 어려웠던 상황이거나 고의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판단 기준은 어떤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전혀 모르고 한 행위라도 범죄로 인정되는 이유와, 정상참작이 항상 적용되지 않는 법적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면 누구나 "몰랐다"고 핑계를 대서 법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국민이라면 당연히 법을 지키고 알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우리 형법 제16조는 국가 기관의 잘못된 안내를 받는 등 정말로 죄가 안 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단순히 법 조문을 몰랐다거나 개인적으로 괜찮을 줄 알았다는 정도는 인정되지 않고요. 법은 알 수 있었는데도 알아보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 자체를 본인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참작도 엄격하게 제한되는 편입니다. 결국 무지가 무죄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약속을 지키려는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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