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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빨간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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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전혀 모르고 저지른 범죄’는 왜 항상 정상참작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범죄가 된 경우라면, 상식적으로는 “몰랐으니 정상참작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모든 사람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법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생긴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 재판에서는 정말로 알기 어려웠던 상황이거나 고의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판단 기준은 어떤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전혀 모르고 한 행위라도 범죄로 인정되는 이유와, 정상참작이 항상 적용되지 않는 법적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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