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행위당시 죄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죄가 되지않는다고 판례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그럼 판례가 변경된게 아니라 죄가 되지않는다고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신법이 적용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그전에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조 제3항은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법이 변경된 경우로서 위 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형 집행을 면제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1조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죄가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법에 의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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