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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4.01.29

형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행위당시 죄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죄가 되지않는다고 판례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그럼 판례가 변경된게 아니라 죄가 되지않는다고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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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신법이 적용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그전에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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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조 제3항은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법이 변경된 경우로서 위 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형 집행을 면제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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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1조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죄가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법에 의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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