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동일한 법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다른 관점이나 그 빈 틈을 파고 들어 감형 또는 무죄가 되는 것을 보면 법률의 존재가 너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네요.
억울한 사람 1명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유죄인 사람의 증거 불충분 또는 법률의 사각지대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보니 허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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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인간사회의 규칙이고 사회제도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죄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고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해서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심제를 두어 재판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한 한명의 당사자가 나오는 것 보다는 범죄자를 9명 풀어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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