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와 같이 특수 상해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정형에 벌금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