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주행 중에 넘어져 손해배상한 승객이야기인데요.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ㅈ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한 손으로는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운전을 난폭하게 하거나 한 건 아니고 정상운행 중이라면 배상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