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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09

버스주행 중에 넘어져서 손해배상?

버스 주행 중에 넘어져 손해배상한 승객이야기인데요.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ㅈ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한 손으로는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운전을 난폭하게 하거나 한 건 아니고 정상운행 중이라면 배상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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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운행 중이라고 한다면 운전기사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적어도 어떤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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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객이 버스내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졌다면, 버스기사의 과실비율은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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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버스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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