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주행 중에 넘어져 손해배상한 승객이야기인데요.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ㅈ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한 손으로는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운전을 난폭하게 하거나 한 건 아니고 정상운행 중이라면 배상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운행 중이라고 한다면 운전기사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적어도 어떤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객이 버스내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졌다면, 버스기사의 과실비율은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버스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