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1인 자동차보험 타인운전시 상대방 대인 보험처리 여부
여자친구가 자동차보험 1인한정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가 났을경우 여자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대물은 안되고 대인만 가능하고 하는데 맞는지 싶습니다.
남자도 따로 차가 있어서 자동차보험이 가입은 되어 있는데 남자쪽 보험에서 대인이 된다는건지..
아님 여자쪽 보험으로 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
여자친구가 1인 한정 운전 특약으로 가입한 차량을 남자친구가 몬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됩니다.
대인 배상은 대인 배상1(의무보험으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금액내에서만 보상)과
대인배상2(피해자의 피해를 무한으로 보상)이 있고 여자친구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대물 및 대인 배상2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자 친구가 본인이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있고 해당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대인 배상2와 대물배상의 보상이 되게 됩니다.
특약위반으로 대인1만 처리가 되며 대물 및 대인2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운전하신 남자분이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다른자동차담보특약(타차특약)으로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가 났을경우 여자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대물은 안되고 대인만 가능하고 하는데 맞는지 싶습니다.
: 우선 운전 차량은 여자친구의 1인 한정으로 해당 보험으로는 대인에 대하여 책임보험만 처리가 가능하고,
운전자가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별도로 있고,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사고차량이 통상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라면 해당 특약으로 여자친구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하여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