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회사등으로 자주 이직을 하셨지만 현재 총 6년정도 여러회사들로 옮겨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일을 하셔다면 이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중 하나인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을 만족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직장을 여러번 다녔다면 다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시 이전에 다녔던 직장들 및 현재직장으로 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이상을 증명하기 위함).
그리고 현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시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를 여러군데를 다녀서 한 회사에서 1년이상을 일하지 않았더라도, 총 여러회사에서 일하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전부해서 180일 이상이고 다른 구직급여(실업급여)조건을 만족한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