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주 이직했어도 기간 포함되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년을 못채우고 이직을 자주 했었지만 6년정도 고용보험은 계속 납부해왔다면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때 그 기간다 산정해서 받을수있나요? 급여는 평균 150정도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회사등으로 자주 이직을 하셨지만 현재 총 6년정도 여러회사들로 옮겨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일을 하셔다면 이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중 하나인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을 만족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직장을 여러번 다녔다면 다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시 이전에 다녔던 직장들 및 현재직장으로 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이상을 증명하기 위함).
그리고 현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시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를 여러군데를 다녀서 한 회사에서 1년이상을 일하지 않았더라도, 총 여러회사에서 일하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전부해서 180일 이상이고 다른 구직급여(실업급여)조건을 만족한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