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 약 6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017. 7. ~ 2023. 1) 후
전문계약직으로 이직 (2023. 2. ~ 2024. 2) 했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전전직장 6년 근무 경력이랑 같이 합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전문계약직으로 이직한 것도 1년이라 180일은 충분히 커버하긴 하는데, 1년 계약직에 대한 실업급여만 받는 것보단 전전직장 경력까지 합칠 경우 좀 더 긴 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서요.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전전직장 경력까지 합산 요청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국비지원교육 받는걸로도 갈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근무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합산하여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자진퇴사한 6년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3. 국비지원교육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일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전전직장 6년 근무 경력이랑 같이 합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은 알아서 되는 것이고 따로 요청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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