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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미어캣5
겸손한미어캣524.01.09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 약 6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017. 7. ~ 2023. 1) 후

전문계약직으로 이직 (2023. 2. ~ 2024. 2) 했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전전직장 6년 근무 경력이랑 같이 합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전문계약직으로 이직한 것도 1년이라 180일은 충분히 커버하긴 하는데, 1년 계약직에 대한 실업급여만 받는 것보단 전전직장 경력까지 합칠 경우 좀 더 긴 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서요.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전전직장 경력까지 합산 요청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국비지원교육 받는걸로도 갈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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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근무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합산하여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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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자진퇴사한 6년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3. 국비지원교육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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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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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일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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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전전직장 6년 근무 경력이랑 같이 합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은 알아서 되는 것이고 따로 요청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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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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