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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92
씩씩한고릴라9222.02.14

고용보험납입기간 회사옮겨도 누적되나요?

제가 직장을 옮길거 같은데 혹시 이직한 직장이 경영난으로 2~3개월후 권고사직 당한다면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인정 되나요?

고용보험 6개월 이상 되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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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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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고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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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장을 옮길거 같은데 혹시 이직한 직장이 경영난으로 2~3개월후 권고사직 당한다면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인정 되나요?

    >> 네

    고용보험 6개월 이상 되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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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하여도 누적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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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장을 옮길거 같은데 혹시 이직한 직장이 경영난으로 2~3개월후 권고사직 당한다면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인정 되나요?

    고용보험 6개월 이상 되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은 되어야 합니다.(1주일에 주5일+주휴일1일 인정, 7일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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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장을 옮길거 같은데 혹시 이직한 직장이 경영난으로 2~3개월후 권고사직 당한다면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인정 되나요?

    고용보험 6개월 이상 되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장 합산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주5일 근무자 기준 최소 7개월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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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피보험의 단위기간은 이전직장에서 납부한 내역 또한 인정이 됨을 알려드리며, 직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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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포함된 이전 사업장이라면

    포함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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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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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이전 직장 고용보험 납부기간과 이번 직장 고용보험 납부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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