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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이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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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세무사랑) 카과 분개에서 보통예금과 미지급금

09월 30일 제조부문이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을 하고 수선비 330,000원을 전액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다음의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할 것)

이문제에서 분개할때

차변: 수선비500번대)/

인것까진 이해가가는데요

하나카드 결제했을때 카드긴하지만 일시불로 긁힌 영수증이 보여지는 문제였거든요

일시불은 바로 금액이 체크카드형식처럼 빠져나가는건데 왜 정답은 대변에 보통예금이 아닌 미지급금일까요

혹시 일시불로 긁혀도 매출처에는 돈이 바로 안들어가기에 미지급인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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