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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4.03.11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신한금융투자증관에 있는것이 연금저축이 있고 또한 퇴직연금이 있더군요. 두개 상품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느쪽이 더 유리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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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펀드를 퇴직연금은 irp를 말하며

    둘다 비슷하지만 투자 자산군의 차이가 있습니다.

    irp는 안전자산 30%를 강제하여야 하며

    연금저축이 보다 투자군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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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서 노후대비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반면에,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사가 납입하는 연금으로서 나중에 퇴직을 하시게 되는 경우 수령을 하시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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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계좌개설 및 가입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퇴직금이 있는 소득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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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계좌이고, 퇴직연금은 IRP계좌입니다. 이 둘은 한도를 공유하고(연 1,800만 원) 세액공제율이 같지만 입출금에 있어서 연금저축이 IRP보다 약간 더 유연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의 한도를 먼저 채우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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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상품인 반면, 퇴직연금은 기업(고용주)가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더 유리하다기 보다는 납입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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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원입니다. 또한 해지하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능)
    소득에 상관없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또한 연금저축과 달리 안전자산에 30%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중도인출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며, 연금저축과 IRP 동시에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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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DC 형과 안정적인 DB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사적 연금을 목적으로 기존 퇴직연금 이외로 불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IRP 계좌 등을 통해서 투자 또는 적립이 가능합니다. 기본 개념은 같으나 운영 주체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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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연금저축펀드와 IRP입니다 둘 다 세제혜택이 있으며 55세 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다만 두 계좌에서 매수가 가능한 금융자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는 국내 상장 ETF만 매수가 가능하고 IRP의 경우는 예금 부터 ETF 주식까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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