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원입니다. 또한 해지하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능)
소득에 상관없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또한 연금저축과 달리 안전자산에 30%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중도인출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며, 연금저축과 IRP 동시에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