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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05.2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5월17일경 10시30~15시30분경 외부 미팅을 갔다오고

나서 정리중이였습니다.

팀장님이 갑자기 제가 맡던 프로젝트중 하나가 있었는데

전체 사내 메신저창에서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확인 해보고냐고 하셔서

지금 미팅갔다왔다. 미팅갔다온거 정리랑 작업물 확인해보고 말씀 드린다는 거였다고 하였더니 그래도 오늘내 정리해주세요

하셔서 제가 퇴근하지 말라는 소리이시냐 지금온것도 급하게 처리할게 생겼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럼하지 마세요

하셔서 팀장님 기분나쁘신거 있으시냐 제가 놀다온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다른일 막퍼부으시니까 라고 하면서 그럼 먼저정리해서 드리겠다 하니까 그래도 아뇨 하지마세요 하셔서 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날 다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일일보고 쓰는데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2일후 저한테 팀장한테 부적절한 언행을 한거에대해 사과나 반성의의미가 아닌 어떤 경위에서 그런말을 한건지 이유나 사실관계른 설명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다음주 월요일까지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해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제가 경위서를 써야될까요?

회사 퇴사시 불이익을 줄려고 쓰게한거 같아서요

저말고도 사원한테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경위서같이 쓰라고 한상태고 이전에 남자대리님한테도 업무적인 일이 아닌데도 시말서를 쓰라고 권력남용 하신전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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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나 경위서 작성 및 그 제출이 회사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징계 종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따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별도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시말서나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시말서나 경위서 제출에 대해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말서나 경위서 제출 요구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인지 여부에 따라 상사의 잘못인지 근로자의 잘못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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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퇴근을 앞두고 과중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에 대해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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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위서나 시말서를 작성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경위서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전단계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 차원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의 전단계 차원이라면 거부하시거나 회사 내에 고충처리기구나 징계위원회 개최등을 요구할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경위서에 사실관계 위주로 해당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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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자체는 쓰시는게 맞습니다.

    그걸 거부하는건 아닌 것 같구요.

    다만, 반성한다 사과한다 그런게 아니라 단순히 사실관계 위주로 쓰시되

    당시 어떤 상황에서 팀장님의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느껴져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명 식으로 쓰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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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례와 같은 경우 경위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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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이유로 회사가 징계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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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2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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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마시고 적어주신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특정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지시를 불이행한게 되어 더욱 중한 징계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적절하지 않은 경위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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