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문기사 역시 저작물로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작성자인 기자 또는 신문사의 저작물로
보호 받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양이 정해져 중간정도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고, 전체만을 저작권 침해로
보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즉 이를 일부 인용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중간 정도라고 하여도 그 대부분의 핵심 내용을
복제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처를 남기는 것 이외에 실제 저작권자인 신문사 등에 이용 허락을 받아 홍보 등의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