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상속포기, 합의조정, 상속건물 관련)
24.11.04 어머니 사망
상속건
-은행예금(1억1천)
-부동산(시장점포5개 대략 1억)
-부동산(원룸 2500만원)
(명의만 어머니, 장녀의 통장에서 매매금빠짐)
세 형제 장남, 장녀(본인), 차녀가 상속받아야함.
장남은 어머니의 계속되는 병원비, 수술비를 나누어 내는것조차도 부담하기 싫어 10년넘게 연을 끊고 지냄 (10년넘게 생활비도 주지않음)
차녀는 한번씩 병원비, 수술비를 함께 나누어 부담함. 하지만 타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왕래가 거의 없었음.
장녀(본인)는
지금껏 어머니를 돌보며 (수십번의 수술과 코로나입원, 투석입원, 등) 금전적인 부분도 늘상 부담하며 전적으로 케어함.
<<<궁금한점>>>
1번. 어머니께서 6년전 아파트를 구매하시고, 장녀이름으로 등기함. 지금껏 자신을 잘 돌보아준
장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 함. 그리고 6년동안 그 아파트에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거주함. 그 아파트의 관리는 장녀가 도맡아서 함.
(어머니통장에서 아파트매매금이 나가고, 명의는 제 명의로)
이는 간병공로에 대한 보상적 의사이기에 상속재산이 아닌
어머니 생전 의사에 따른 보상적 귀속재산이 아닌지,,
2번. 상속포기 신고서
그냥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기간이 사망시점 3개월이내라고 들었음.
이 기간이 넘어가면 포기를 못하는지?
3번. 지금 제일 장녀와 차녀에게 적합한 상속분할방법은 무엇인지? 적절한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