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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박쥐242
빈티지한박쥐24223.03.10

상속협의하려고하는데형제중먼저내몫은없다고하는데맞는건지요?

올해 1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신고 3월에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2남2녀중저는 막내 입니다.

사망신고하기전 누나가 너는 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많이 받아갔으니 너는 그걸로 유산상속이 다된거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20년전 얘기를 꺼내면서 이런저런 금액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이럴때는 상속을 다해준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참고로 아버지가 남기신땅 팔아서 큰누나도 가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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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막연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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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보아

    미리 상속을 받은 것처럼 보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전체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재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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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한 부분은 유류분청구에 있어서 상속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생전증여만으로 상속지분이 없다는 주장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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