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필요한가요?
1남 2녀 3형제중 어머님이 최근에 사망하셔서 일부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녀는 개인사정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1남이 상속받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소유한 주택에 대출이 일부 있으나 주택대출 채무를 변제하고도 상속 받을 주택가액이 더 높으며 보험 및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주택대출외에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1. 2녀가 상속포기를 할경우 1남은 상속받을 재산이 더 많은데도 꼭 같이 한정승인을 진행 해야 하는지? 아니면 1남은 상속을 받을 것이기에 2녀만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명의 상속포기 진행, 1명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현재 소요되는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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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절차상으로 복잡한 한정승인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2녀만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공동상속인 중 각자가 결정하여 상속 포기,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2분이 상속포기를 하면 1분은 그 재산을 전부 상속을 받고 싶다면 그냥 상속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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