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 2녀 3형제중 어머님이 최근에 사망하셔서 일부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녀는 개인사정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1남이 상속받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소유한 주택에 대출이 일부 있으나 주택대출 채무를 변제하고도 상속 받을 주택가액이 더 높으며 보험 및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주택대출외에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1. 2녀가 상속포기를 할경우 1남은 상속받을 재산이 더 많은데도 꼭 같이 한정승인을 진행 해야 하는지? 아니면 1남은 상속을 받을 것이기에 2녀만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명의 상속포기 진행, 1명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현재 소요되는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