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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오소리261
상냥한오소리261
23.07.02

이런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필요한가요?

1남 2녀 3형제중 어머님이 최근에 사망하셔서 일부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녀는 개인사정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1남이 상속받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소유한 주택에 대출이 일부 있으나 주택대출 채무를 변제하고도 상속 받을 주택가액이 더 높으며 보험 및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주택대출외에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1. 2녀가 상속포기를 할경우 1남은 상속받을 재산이 더 많은데도 꼭 같이 한정승인을 진행 해야 하는지? 아니면 1남은 상속을 받을 것이기에 2녀만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명의 상속포기 진행, 1명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현재 소요되는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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