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체크카드가 거의 쓰지 않고
신용카드가 혜택이 좋아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중한독수리237입니다.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15%에서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이기 때문에 공제율이 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코끼리43입니다.
신용키드 연말정산 혜택이 해당이 되면 그 후 체크카드 혜택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