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공제하셨을 때가 공제율이 30%로 더 높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의 소비액을 따지실 때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 소비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시고,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를 쓰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 식으로 소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