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되도록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는 것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 소득공제가 훨씬 높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분부터 공제가 되며 25% 사용금액을 판단할 때는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부터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