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재계약서 작성양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전세 재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다음과 같은 형식을 작성을 하면 될까요??
이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 이번에 갱신청구권 사용 예정이며, 보증금인 인상될 예정입니다.
집주인께 미리 말해 기간은 1년정도 더 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 전세금이 일억이천만원이고, 6백만원 보증금 인상 예정이라한다면
보증금 : 일억이천육백만원정 (₩126,000,000)
계약금 :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잔금 : 일금육백만원정 (₩6,000,000) 원정은 2024년 03월 04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특약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이다.
*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 계약기간 21.03.04~23.03.04 / 보증금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갱신 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5% 증액)
: 계약기간 23.03.04~25.03.04/ 보증금 일억이천육백만원정 (₩126,000,000)
2.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증액분 일금육백만원정 (₩6,000,000)을 23년03월04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 하기로 함
※ 임대인 계좌: 123-456789-01 **은행 (예금주: 아무개)
특약을 이정도로 작성하면 될까요? 아님 추가해야하는 내용이나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
그리고 기간은 제 2조 존속기간에 1년으로 명시해서 기재를 하면 될까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재재계약일 경우에는 갱신 전 임대차계약을 기재하는 것이 재계약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이미 재계약때 계약서 작성시 상호합의하에 천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그때 당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임대차 기간 연장 계약으로 , 기존 전세보증금 금일억천만원에 대한 금일천만원을 증액하면서 기존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기재를 했었습니다.
이번엔 재재계약인데 특약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어렵네요 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 재재계약서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을 따르면 됩니다. 이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재재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종류를 선택할 때, 전세 재계약인 경우 '전세계약 연장’을 체크하고, 전세금 증액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 연장 증액’을 체크합니다.
계약금, 잔금, 보증금의 금액과 지급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전세금 증액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기존 전세금, 잔금은 증액된 전세금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이 됩니다. 전세금 증액이 없는 경우, 계약금과 보증금은 기존 전세금과 동일하게 적고, 잔금은 공란으로 둡니다.
특약사항에는 재계약의 목적과 조건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과 기존 계약서와의 관계, 기존 계약서도 유효하다는 점,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점 등을 기재합니다. 전세금 증액이 없는 경우, 기존 계약서와의 관계, 기존 계약서도 유효하다는 점, 계약기간 연장에 의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는 점 등을 기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약사항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또한,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갱신 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을 비교하여 적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작성하신 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수정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볼드체로 표시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 계약의 종류
전세계약 연장 증액 ☑
전세계약 연장 ☐
월세계약 연장 ☐
월세계약 연장 증액 ☐
임대차 계약의 내용
임대차의 목적물
소재지 : 경상남도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아파트 OO동 OO호
임대할 부분 : 상기주소지 OO동 OO호 전부
임대차의 기간
임대기간 : 2024년 03월 04일부터 2026년 03월 03일까지
임대기간의 연장 :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임대인이 승낙하면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차의 대가
보증금 : 일억이천육백만원정 (₩126,000,000)
계약금 :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잔금 : 일금육백만원정 (₩6,000,000) 원정은 2024년 03월 04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월세 : 없음
관리비 : 없음
특약사항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이다.
본 계약은 임대차 기간 연장 및 보증금 6000만원 증액에 의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며, 기존 계약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증액분 일금육백만원정 (₩6,000,000)을 2024년 03월 04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증액된 전세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 계약기간 2021년 03월 04일부터 2023년 03월 04일까지 / 보증금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갱신 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5% 증액) : 계약기간 2023년 03월 04일부터 2025년 03월 04일까지 / 보증금 일억이천육백만원정 (₩126,000,000)
임대인 계좌 : 123-456789-01 은행 (예금주: 아무개)
이렇게 작성하시면 전세 재재계약서가 완성됩니다. 다만, 이 예시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계약시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 재재계약을 하신 후에는 주택임대차신고를 국토교통부에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인 중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관할 동사무소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특약을 이정도로 작성하면 될까요? 아님 추가해야하는 내용이나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
그리고 기간은 제 2조 존속기간에 1년으로 명시해서 기재를 하면 될까요?
==> 상기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재재계약일 경우에는 갱신 전 임대차계약을 기재하는 것이 재계약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반복해서 기록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런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두분이 쌍방협의로 하시나봅니다
특약에 날자가 24년3월4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