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재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과 갱신권에 대한 내용을 추가 기재한 후 서명 및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특약사항: 재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따로 1년을 명시하면 됩니다.
4 보증금: 임대인은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증액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5 확정일자: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재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