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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4.01.23

갱신청구권 사용시 재재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전세 재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집주인께 미리 1년정도 계약으로 하고싶다고 했으며, 재계약때 사용하지 않은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재재계약서 작성은 재계약할때 계약서 작성하던대로 하고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 밝히면 될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따로 1년을 명시하면 되는걸까요?

내년에 이사갈 집에 입주날짜가 애매해서 일단 1년으로 말씀을 드린건데..

어떻게 재재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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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때 재재계약서 작성은 재계약할때 계약서 작성하던대로 하고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 밝히면 될까요?

    ->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계약기간은 만기일~1년간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EX)2023.1.1 ~ 2024.01.10

    특약에 이전임대차계약 갱신계약인점과 갱신청구권 사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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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재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과 갱신권에 대한 내용을 추가 기재한 후 서명 및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특약사항: 재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따로 1년을 명시하면 됩니다.

    4 보증금: 임대인은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증액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5 확정일자: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재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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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계약갱신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외에는 이전 계약의 특약사항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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