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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가젤225
호화로운가젤22521.04.24

손목골절 산재처리 질문합니다?

어머니가 4월23일경 오전7시쫌 넘어서 섬유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58년생으로 몸이 약하십니다. 곧바로 아버지한테 연락이와서

상급병원 응급실로가서 엑스레이 및 ct촬영을 하고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붓기가 안빠져서 수술은 화요일로 잡혀있구요.23일 오전 회사측에서 전화가와서 일하다 다친걸로 말고 그냥 넘어져서 다친걸로 얘기해주면 치료비 일부를 보탠다고 했답니다 아버지께선 병원에다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고 얘기하셨답니다

질문드립니다.손목골절 같은경우 철심을 박아야되고 재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경우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안해줄려고 하는거 같은대.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셔서 잘모릅니다. 아들인 제가 처리를 할려고합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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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공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신청은 해당 병원에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신 후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아래의 규정 참고하시고 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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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보상의 경우 회사의 동의 등의 절차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산재지정의료기관(https://www.kcomwel.or.kr/kcomwel/medi/orsc.jsp)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보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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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도중 넘어져 다치셨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산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줍니다. 산재 지정 요양병원이 아니라면, 요양이 필요로 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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