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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부엉이179
늠름한부엉이17924.03.28

산재처리 할 때 회사에서 병가신청서 제출하는거 맞나요?

저희 엄마가 하청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미끄러지셔서 다치셨는데

응급실에 가시면서 하청 대표가 집에서 다친걸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회복까지 5개월정도 나온다고 하니 이제 산재처리 하자고 하시면서

본인쪽에서는 재해신청을 해놓으셨데요. 엄마보고 직접 산재신청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병가신청서를 받아가시겠다며 집까지 찾아오신다는데

이거 제출해도 되나요? 산재신청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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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이 되기 전까지, 근태 처리를 위해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하되

    승인이후에는 출근 간주로 변경되겠습니다.

    그래도

    신청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시고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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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회사는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병가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써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내용은 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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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신청서를 제출하든 안하든 산재처리에 있어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그냥 써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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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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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병가를 신청하였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병가를 신청하더라도 산재 휴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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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신청과 별개로 이를 회사에 제출한다고 하여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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