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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1.26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시행되었는데여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경우에는 52시간이 넘으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회사가 받나요? 근로자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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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110조에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는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적용 없이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한다면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즉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으며 사업주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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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이 넘으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네 처벌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이 됩니다.

    업무 형편상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으면 인원을 추가로 채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 시 사용자가 처벌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처벌은

    회사가 받는것입니다. 근로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당연히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경우에는 52시간이 넘으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회사가 받나요? 근로자가 받나요.?

    사업주만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넘은데에 대해서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정기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위 기간동안 시정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의 합의 하에 주 12시간을 한도(총 주 52시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최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2. 다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