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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소유권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외할머니 상가(시세 1억상당)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1. 저혼자 하는게 나을까요? 저와 남편 분할해서 진행하는게 증여세를 절감 할 수 있을까요?

(10년 내 저와 남편 둘 모두 증여받은건 없습니다.)

2. 증여시에 금액을 7~8천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분할해서 받을시 남편분 공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만 놓고보면 약간 절감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2. 증여금액은 선택사항이라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계산만 잘 하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에 경우에는 시세 보다 30퍼센트 이하로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해당 금액으로는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관련 증여세 등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받는 자가 부부 관계이므로 특별히 분할 한다고 하여 다른 취급이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