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세계약이 10월 만기입니다. 2년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남은1년 기간동안 계약서를 다시작성했는데 10월만기가되서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연장신청못하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해요
전세입자는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해도
갱신권청구가 인정
몇일전 법원판례 기사로 읽은적 있어요.
현재 이 상황이랑 비슷한경우인것 같네요.
우선 법에선 세입자 입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집주인이 아직 항소한건 아니라서 ...
집주인께 전세만기전 갱신권을 행사하시고 협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른 답일꺼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