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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3.12.03

전세 재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2년전 재계약 당시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으며 지금 현재 재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1년만 더 살고 집을 나가고 싶은 상황인데요.

1년뒤 이사갈 집이 대략 1년뒤인 거지 정확히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 상황이에요.

10개월만 살게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만료 3개월전에 집주인이 연락와서 더 살 의향이 있냐고 해서

일단 1년 정도 더 살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는데 따로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유리하게 하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

갱신청구권 사용하려면 2개월 전에는 말을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게 임차인인 제게 유리할까요?

합의적 갱신은 중도 해지시 중개보수를

제가 부담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집주인께 연락을 드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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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 후 퇴거를 원하는 날짜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미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묵시적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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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연락을 하셔서 묵시적 계약은 안됩니다

    임차인이 그런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임대인께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방법이 최고입니다

    임대인께서는 모든법을 알고 계신거 같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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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을 하든 묵시적갱신을 하든 중도해지는 모두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와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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