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재계약 당시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으며 지금 현재 재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1년만 더 살고 집을 나가고 싶은 상황인데요.
1년뒤 이사갈 집이 대략 1년뒤인 거지 정확히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 상황이에요.
10개월만 살게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만료 3개월전에 집주인이 연락와서 더 살 의향이 있냐고 해서
일단 1년 정도 더 살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는데 따로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유리하게 하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
갱신청구권 사용하려면 2개월 전에는 말을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게 임차인인 제게 유리할까요?
합의적 갱신은 중도 해지시 중개보수를
제가 부담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집주인께 연락을 드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