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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양110
비상한양11021.10.25

전세계약중주인이바뀌었어요 연장가능할까요

전세계약 2년살다가다시2년계약중(내년5월까지)집주인이바뀌었습니다 그럴때 주인바뀌는싯점부터2년연장인지 아니면 그대로 내년5월까지가 만기인지요 더연장해서살고싶은데 바뀐집주인이 안된다고하면 집을비워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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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일 경우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는 바뀐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 5월까지의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수 있으며, 이후의 갱신여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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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5월이 만기이나 그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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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이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했다면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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