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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06

발등 골절로 인한 보험금 수령에 대해 문의합니다.

음식점에서 식사 후 나오다가 미끌려 다리를 접질러 발등이 골절되어

수술 후 2주간 입원을 했습니다.

음식점에 이야기를 하니, 대인 접수를 해 주던데요~

입원하고 있을 때 와서 조사도 하고 갔습니다.

일단 수술 및 입원, 치료비에 대해 실비 보험으로 어느 정도 돌려 받았구요~

음식점에서 대인 접수를 해준 보험 금액 산정은

제가 실비 보험에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제가 부담한 금액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나온 치료비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서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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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빠른 쾌유를 빕니다...

    먼저 환자분의 실비도 청구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인으로 접수된 음식점에서 진행하는 보험부분도 보상가능하시기 때문에 서류 잘 준비해셔서 보상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도현정 손해사정사 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선 음식점측의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의 개념으로

    시설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지급합니다

    단 과실상계는 이루어 집니다


    실손보험의 경우는 보상의 개념으로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을 내가 청구해서 내가 받는다 라고 이해 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므로 배상 과 보상의 경우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다리골절이 되셨다면 휴업손해와 장해발급에 어려움 발생이 사료 됩니다


    저희는 상담은 언제나 무료로 진행 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십시요

    성심 성의껏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 8802 3493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 실비와는 별개로 음식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쾌차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발생한 사고라면 음식점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실손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만약에 입원기간 동안 직장 또는 사업을 못한 휴업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정액보험에서 골절진단비.골절수술비.상해수술비.상해일당은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과 실비보험은 성격이 다른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장받고 배상책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자 입니다.

    골절 수술이 동반 되었으니, 후유장해 까지 생각하시고

    보상담당자가 조기 종결합의 하자고 할때, 본인이 원하는 보상 다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에서 대인 접수를 해준 보험 금액 산정은

    제가 실비 보험에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제가 부담한 금액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 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제하지 않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님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아니면 원래 나온 치료비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서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님과 같은 사고의 보상관계는 해당 사고에 대해 음식점측 과실과 님의 과실관계를 따져 음식점측 과실분 만큼 보상이 되며,

    보상항목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후유장해가 있다면 후유장해보험금 까지의 금액에서 음식점측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점측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과실관계, 소득관계, 후유장해정도등을 따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보상을 위하여 대인접수를 하고 향후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음식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일 것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은 치료비 관련은 배상책임에서 보상이 안될 것이고요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안된 치료비 관련비용과 치료기간동안 소득감소에 대한

    휴업손해액, 후유장해가 있다면 후유장해보상, 그리고 위자료 등이 산정될 것인데요

    이 배상책임에서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사고 경위에서 귀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이 상계되어 산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손해이고,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입은 손해입니다.

    두 보험 모두 의료비가 보상 대상인 것은 맞지만, 서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비례보상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각각 보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보험과 개인 보험은 별도 입니다.

    병원비를 기준으로 음식점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병원비를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상 부분에 있어 과실 비율을 따질수는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