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에서 대인 접수를 해준 보험 금액 산정은
제가 실비 보험에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제가 부담한 금액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 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제하지 않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님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아니면 원래 나온 치료비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서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님과 같은 사고의 보상관계는 해당 사고에 대해 음식점측 과실과 님의 과실관계를 따져 음식점측 과실분 만큼 보상이 되며,
보상항목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후유장해가 있다면 후유장해보험금 까지의 금액에서 음식점측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점측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과실관계, 소득관계, 후유장해정도등을 따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