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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23.10.07

보험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미끌려서 다리를 접질러

발등 골절이 되었고, 수술 후 약 2주 입원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대인 보험 접수를 해 주었고,

입원해 있는 상태에 그 보험사에 조사를 왔었는데요~

과실 비율을 따져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식당 과실도 있지만 본인의 과실이 있으면 20% 정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만일 보험사에서 정하는 과실 비율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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