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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07

보험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미끌려서 다리를 접질러

발등 골절이 되었고, 수술 후 약 2주 입원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대인 보험 접수를 해 주었고,

입원해 있는 상태에 그 보험사에 조사를 왔었는데요~

과실 비율을 따져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식당 과실도 있지만 본인의 과실이 있으면 20% 정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만일 보험사에서 정하는 과실 비율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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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과실 비율을 합의할 수 있는지 시도해보세요.

    보험사는 사고 현장의 상황,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등을 근거로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만약 본인이 보험사의 산정과정이나 근거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의 과실이 없거나 적다고 생각한다면,

    보험사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산정한 과실비율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신청서에는 이의 제기 사유와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절차에 따라 제출 방법과 기한 등을 따라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의제기 신청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나 평가를 거친 후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 제기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비율을 재조정하거나 보상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분쟁 조정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정하는 과실 비율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와 과실 비율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민원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보니 귀하의 과실비율이 80%로 보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보험사가 귀하의 과실비율을 너무 부당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가 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주장이 너무 달라서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하여 판사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식당의 과실이 100%라고 전제하고 피해자의 단순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여 30%~40%내외에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보험사와 개인이 과실을 협의로 결정할수 있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결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즉 소송을 안한다면 보험사와 과실점에 대해 사고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항으로 협의를 해야하는데 만약 본인이 할수 없다며 피해자도 본인을 대변해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방법 중 하나는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즉 손해사정을 다시한번 한다는 등)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부분에서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하시는 방법은 총 3가지로 함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첫번째는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과실의 부당함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입니다.

    두번째는 위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두가지 사항으로도 해결이 안된다면 정식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해당 보험사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 하시게 되면, 서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 비율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 과실을 조율하시다가 더이상 조율이 안되면 결국 금감원을 통하던가

    민사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식당보험에서 100%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담당자의 과실비율 언급은 기본안내사항이지만 과실을 따지는 상황이 된다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처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