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스포츠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복권 당첨금액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금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완전분리과세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고하는 경우 : 복권당첨금 중에서 3억원을
초고한 금액에 대하여 30%의 기타소득세와 3% 합계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완전분리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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